콘텐츠에서 발견된 표현
“국내 최고 수준의 ○○ 진료”
유사한 공개 사례
의료광고 거짓광고 — “국내 최고” 표현 시정명령
보건복지부 ‘건강한 의료광고(2판)’ p.52. “국내 최고” “세계 최초”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표현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(거짓광고)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.
적용 법조: 의료법 제56조 제2항 /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
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대안 표현
- •“다년간의 ○○ 진료 경험”
- •“○○ 분야 전문의 ○명 상시 진료” (구체적 근거)